모든 상장사 9년 중 3년은 금융당국 감사인 선임

모든 상장사 9년 중 3년은 금융당국 감사인 선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9-21 22:46
수정 2017-09-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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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6년은 자율…이후 증선위 지정

모든 상장사의 감사를 9년 중 최종 3년은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기업 활동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회계법인의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회계부정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는 분식액의 20%를, 회계 관계자에게는 회사 과징금의 10%를, 감사인에게는 감사보수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 2000여곳(코넥스 제외)의 감사인을 9년 중 마지막 3년에 지정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6년은 감사인을 자율 선임하되 뒤이어 3년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이다. 대신 최근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고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한 회사로서 기업 회계관리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당초 상장사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든 상장사에 감사인을 보내는 안으로 더 강화해 수정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9-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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