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행’ 바꾸니 소비자 신용등급 올랐다

‘금융 관행’ 바꾸니 소비자 신용등급 올랐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7-10-22 22:58
수정 2017-10-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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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할부 불이익 안 주고 카드대금 납부 마감 연장

금감원 ‘20대 개혁’ 이행률 82%

새 차를 할부로 샀다고 신용등급이 부당하게 떨어지는 일이 사라졌다. 은행 문을 닫은 뒤 카드대금을 내면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도 없어졌다. 금융감독원이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내세워 추진해 온 결과들로 금융 소비자들은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등 이익을 봤다.

금감원은 22일 “지난해 3월 발표한 2차 금융관행 개혁 세부과제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총 175개 중 144개를 완료해 이행률이 82.3%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관행을 바꿔 많은 소비자가 이익을 봤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처럼 취급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던 9개 은행에 신용평가 모형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경남·국민·기업·부산·제주은행이 올 1분기에, 대구·신한·우리·제일은행이 2분기에 권고대로 모형을 바꿨다. 그 결과 지난 4~6월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1만 2367명 중 5647명(45.7%)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

은행 잔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하는 일도 줄었다. 지난 1월 카드대금 납부 마감을 연장한 결과다. 은행 업무가 마감돼도 카드대금을 계좌에 넣고 카드사에 연락해 출금토록 하는 즉시 출금과 카드사의 계좌로 직접 보내는 송금 납부 운영 시간을 연장했다.

영세 가맹점에 카드사가 대금지급 기한도 하루(1영업일) 단축됐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모바일로 외화를 소액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100만원 이하 소액 환전이 월평균 15만 5000건에서 34만건으로 증가했다.

치매보험 보장도 80세 이후까지 늘리도록 지도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0-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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