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야간 방송중계 허용

드론, 야간 방송중계 허용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09 22:14
수정 2017-11-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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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산업 육성案 시행…비행 공연·섬 지역 택배도 가능

드론을 활용한 야간 방송 중계와 비행 공연, 택배 운송 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야간 시간대 및 육안거리 밖 비행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드론 산업 육성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드론 특별승인제’에 따라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승인을 받은 뒤 야간과 육안거리 밖 비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야간 방송 중계와 도서 지역 택배 운송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야간 및 육안거리 밖 운행을 승인받으려면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 방법 ▲비행 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국토부는 안전기준 평가 결과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비행을 최종 승인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색이나 구조, 화재 진압 등 공익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야간 및 육안거리 밖 비행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면서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급증하는 조종 자격 수요에 대응해 실기시험장 구축 등을 위한 규정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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