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책 막는 부실통계 2題] ‘고무줄’ 청년 나이

[청년대책 막는 부실통계 2題] ‘고무줄’ 청년 나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3-25 22:22
수정 2018-03-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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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34세 이하’ 천차만별

법률마다 제각각… 부처 혼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나이 기준은 ‘34세 이하’였다. 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년 관련 법령을 비교해 보면 청년의 나이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정부 부처마다, 법률마다 제각각 다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는 34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한다. 심지어 청소년기본법에선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한다. 15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인 동시에 청년에 해당된다. 들쭉날쭉한 청년 기준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도 혼란스럽다. 통계청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실업통계에 포함시키는 반면,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9세 이하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삼았다.

중앙정부의 청년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니 지방자치단체 역시 혼선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29세 이하,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은 24세 이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인천시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은 39세까지가 대상이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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