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율 4년 뒤 20%P 올라… 2주택자 보유세 832만원 는다

공정가율 4년 뒤 20%P 올라… 2주택자 보유세 832만원 는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7-03 22:48
수정 2018-07-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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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공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대로라면 고가 다주택자의 내년 종부세는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뒤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 비율)이 100%까지 올라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지금보다 50%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일부 고가 아파트인 ‘똘똘한 1채’ 보유자는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6%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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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내놓은 3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내놓은 3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신문이 3일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로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05~0.5% 포인트 올리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전용면적 170.88㎡)를 가진 60세 미만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의 합)는 올해 1289만원에서 내년 1367만원으로 78만원(6.10%) 늘어난다. 재산세는 변화가 없지만 종부세가 507만원에서 585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244.54㎡)는 내년 보유세가 1137만원에서 1201만원으로 64만원(5.65%) 늘어난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를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 비율을 내년부터 85%로 높이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 아울러 재정개혁특위가 종부세율도 주택 과세표준 기준 6억~12억원은 0.05% 포인트, 12억~50억원은 0.2% 포인트, 50억~94억원은 0.3% 포인트, 94억원 초과는 0.5% 포인트씩 올리도록 주문했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더욱 늘리는 안이다.

특히 고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51㎡) 한 채를 보유하면 내년 보유세는 6만원(1.20%) 오른 501만원이다. 하지만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전용면적 170.88㎡)까지 두 채를 갖고 있다면 보유세는 올해(2819만원)보다 832만원(29.5%) 오른 3651만원이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4년 뒤인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4㎡·공시가격 13억 5000만원)와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면적 11.93㎡·공시가격 11억 8000만원)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총세금부담은 올해의 50%까지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종부세가 연 873만원에서 연 1705만원으로 832만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연 1665만원에서 연 2497만원이 된다. 반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전용면적 170.88㎡·공시가격 23억원) 아파트 한 채 소유자의 종부세는 올해 507만원에서 2022년 825만원으로 318만원 오른다. 전체 보유세는 24.7% 증가한다. 서초 아크로리버파크와 잠실엘스의 공시가격 총액은 약 25억원으로 성수 갤러리아포레 한 채와 비슷하지만 보유세 증가율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권고안으로 인해 내년 예상세수 총액이 1조 9384억원에서 3조 265억원으로 1조 881억원(56.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분은 4902억원에서 5799억원으로 897억원(18.3%), 종합합산토지분은 7886억원에서 1조 3336억원으로 5450억원(69.1%), 별도합산토지분은 6596억원에서 1조 1130억원으로 4534억원(68.7%) 각각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 5% 포인트씩 인상되면 추후 세수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금을 월세 상당액으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는데 이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60㎡ 이하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재정특위는 이 특례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주택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주택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지나친 혜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7-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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