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인하 거부하자 기술 빼돌린 두산인프라 중기 기술유용 첫 ‘철퇴’

납품단가 인하 거부하자 기술 빼돌린 두산인프라 중기 기술유용 첫 ‘철퇴’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23 22:34
수정 2018-07-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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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7억… 5명 검찰 고발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 단가를 깎으라는 요구를 거부한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로 억대 과징금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처벌 사례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3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소속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굴삭기 냉각수 저장탱크 기술 자료도 유용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굴삭기에 다는 ‘에어 컴프레셔’(압축 공기로 흙·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 가격을 18%나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노코퍼레이션이 거절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 회사의 제작도면 31장을 다른 협력사에 주면서 같은 제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로부터 2016년 7월부터 기존보다 10%가량 싸게 제품을 공급받았고 이노코퍼레이션과는 거래를 끊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냉각수 저장 탱크를 납품하는 코스모이엔지의 기술 자료도 유용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7월 코스모이엔지가 납품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하자 냉각수 저장 탱크 제작도면 38장을 다른 5개 회사에 주고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했다. 5개 업체는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 납품하지는 않았지만 공정위는 거래가 없어도 기술 자료 유용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과징금 상한·배상 범위 확대 계획”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2017년 30개 하도급 업체로부터 서면 요구 없이 기술 자료가 들어있는 382건의 도면을 받아 하도급법을 어겼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하도급 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자료의 이름과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방법 등 7개 사항을 적어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 유용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면서 “기술 유용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배상 책임 범위는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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