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따라 금리 차이 공정위 차원서 살펴볼 것”

“신용등급 따라 금리 차이 공정위 차원서 살펴볼 것”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24 22:38
수정 2018-07-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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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편의점 수익 보장 기간 더 길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 신용평가와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체계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공정위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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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신용등급 1등급과 4등급의 금리 차이는 3배로 약자일수록 매를 맞아야 하는 구조가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업종별 감독기구가 있지만 금융사라고 해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인 신용평가 문제나 금리 체계 관련은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업종별 약관 불공정을 통해 살펴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으로 지적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업계와 관련, “편의점 최소 수익 보장을 현행 1∼2년에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를 통해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3~2017년 공정위 퇴직자 29명 중 25명이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내부 규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법적 개정을 하겠다”면서 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이 있다.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내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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