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임원 갑질·관세포탈 때 새 운수권 최대 2년 못 받는다

항공사 임원 갑질·관세포탈 때 새 운수권 최대 2년 못 받는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1-14 17:52
수정 2018-11-1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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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횡령 때 임원 제한… 겸직도 금지, 독점노선 5년마다 운임·서비스 평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사 임원이 갑질이나 관세 포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해당 항공사는 최대 2년 동안 신규 운수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항공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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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항공사 임원이 관세 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경중을 가려 1~2년 동안 신규 운수권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 운항 과정에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생겨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이른바 ‘땅콩 회항’이나 ‘물컵 갑질’과 같은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 신규 운수권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갑질 여부는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질서 혼란, 국익 훼손, 소비자 피해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경력자의 항공사 임원 제한도 강화된다. 앞으로 폭행, 배임·횡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조세 포탈, 밀수출입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항공사 임원에 오를 수 없게 된다. 현재는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된다. 현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그룹 자회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도 재직 중이지만 항공사업법이 개정되면 둘 중 한 곳의 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개의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5년마다 운임, 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린다. 현재 독점 운항 노선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60개다. 지금까지는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배분 시 항공사 직원이 참여해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전담한다. <서울신문 6월 20일자 20면>

항공사 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재 수단도 현행 면허 취소 외에 사업 정지, 운수권 환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다양해진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1-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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