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 기준초과‘ 베개 리콜한 코스트코 행정조치

원안위, ‘방사선 기준초과‘ 베개 리콜한 코스트코 행정조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1-28 15:16
수정 2018-11-28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밀리시버트)/년)을 초과해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진 ‘퓨어럭스 젤 메모리폼 베개’를 자체 리콜 중인 코스트코 코리아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 메모리폼 베개 시료 10개를 확보해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한 결과 10개 중 4개 시료의 연간 내부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최대 7.72mSv)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베개 제품을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년 동안(3650시간) 사용할 경우를 가정해 평가한 결과 내부피폭선량이 1.65~7.72mSv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코스트코 코리아에 따르면 이 메모리폼 베개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그 해 12월 6일까지 미국업체(SINOMAX)로부터 총 1만 4080 세트가 수입돼 지난 4월까지 판매됐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자체 리콜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3600여 세트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앞으로 해당 제품의 수거 등 조치가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