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 무단 처분땐 과태료 5000만원으로 상향

등록 임대주택 무단 처분땐 과태료 5000만원으로 상향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1-09 23:10
수정 2019-01-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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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단계에 알 수 있게 등기부 명시

인상률 5% 어기면 과태료 3000만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놓고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 의무 기간에 집을 되팔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월세 계약 단계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등기부에 명시된다.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주택소유권등기에 등록 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이 명시(부기등기)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후 즉시 부기등기 의무가 주어지고,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은 2년 안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임대 의무 기간에 본인 거주 및 양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료 인상률 제한(최대 연 5%)을 어기면 과태료 3000만원을 물게 된다.

앞서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릴 수 없고, 적어도 4년(장기 8년)은 임대를 줘야 한다. 이러한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임대료 급등과 잦은 이사라는 양대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각종 임대 의무를 지켜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법 규정을 정비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이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다시 추징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1-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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