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체납자 재산조회 확대 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김현준 “체납자 재산조회 확대 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6-24 22:38
수정 2019-06-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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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혁 강조…효성그룹 1000억대 수익 누락 혐의 조사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성실신고 지원, 공평 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상황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284조 4000억원이고, 지난 4월 기준 106조 4000억원이 걷혀 지난해와 같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탈세와 체납에 대해선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은 그동안 호화생활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면서 “앞으로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류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에 대한 반발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반에 형성돼 고시를 개정했다”면서 “탈세와 과당경쟁 등을 유발해 주류업계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혀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국세청 인사에 대해선 5급 이상 간부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비고시 출신을 적극적으로 요직에 배치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효성그룹이 베트남을 비롯해 해외 생산법인들로부터 기술사용료 등을 덜 받는 방법으로 1000억원대의 수익을 누락한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신흥국에 생산법인을 설립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6-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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