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시설 투자 기업 세금 5300억 깎아준다

첨단시설 투자 기업 세금 5300억 깎아준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7-03 22:56
수정 2019-07-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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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생산성 향상시설 세액 공제 확대
투자액 조기 회수 법인세도 유예
노후차 교체 때 개소세 7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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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첨단 시설 등에 투자한 기업에 세금을 더 깎아 주고,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납부를 미뤄 주기로 했다.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통해 말라 버린 대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를 70% 내리는 소비 진작책도 내놨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향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공제율이 더 커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속상각제도’도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속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는 대신 투자액을 앞당겨 회수할 수 있는 제도다.

또 향후 6개월간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깎아 준다. 다음달부터 2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는 3자녀 이상과 출산 가구 등 335만 가구에는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준다.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의 장기화 추세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도 기존 2.6~2.7%에서 2.4~2.5%로 내려 잡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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