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실 수행’ 연구자, R&D 실패해도 계속 지원한다

정부 ‘성실 수행’ 연구자, R&D 실패해도 계속 지원한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8-08 22:38
수정 2019-08-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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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도전 장려… 참여 제한 없애기로

대기업 부담금도 최대 66%까지 지원
소재·부품·장비 해외전문기업 M&A
인수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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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R&D) 때 대기업 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춰주고 연구자가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면 추후 R&D 지원에 제한을 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관련 해외 전문기업의 인수합병(M&A) 때 인수 금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모두 소재·부품 등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할 때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수요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10억원의 R&D 과제의 경우 정부가 3억 3000만원(33%), 대기업이 현물 포함 6억 70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 시 정부가 6억 7000만원(66%)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 3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전적 R&D 장려를 위한 연구자의 부담도 경감해준다.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이 인정되면 연구개발 참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성실수행’이 2차례 이상 누적되면 3년간 정부 R&D 지원을 할 수 없었다.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도 폐지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M&A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준다. 중견기업은 인수 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까지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난다. 인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30%를 초과하고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협력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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