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1일부터 발효…중남미 교역 확대 발판

한·중미 FTA 1일부터 발효…중남미 교역 확대 발판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9-30 13:41
수정 2019-09-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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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맺은 16번째 FTA

한-중미 5개국 FTA 국내절차 완료 기념 간담회
한-중미 5개국 FTA 국내절차 완료 기념 간담회 여한구(오른쪽 네 번째)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5개국 FTA 국내절차 완료 기념 간담회에서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호르헤 발레리오 주한 코스타리카 대리대사, 비르힐리오 파레데스 주한 온두라스 대사, 밀톤 마가냐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루벤 아로세메나 파나마 대사, 웬디 팔마 주한 니카라과 대사. 2019.8.13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 상호 통보를 마친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 협정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고 30일 밝혔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도 각국 국내절차를 마치는 대로 한국에 통보하면 국내 절차 완료 통보일 후 두번째 달 1일에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16번째 FTA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FTA는 한국과 중미 간 교역을 늘리고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역하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한·중미 FTA가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 외에 화장품, 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FTA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상세 내용과 각 품목에 대한 한국의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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