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채세움’ 등 한글 우수 상표 선정

특허청 ‘채세움’ 등 한글 우수 상표 선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0-08 17:54
수정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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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세는 단위인 순우리말인 ‘채’를 사용해 집을 세운다, 짓는다는 의미를 담은 ‘채세움’ 등이 한글을 사용한 우수 상표로 선정됐다.

특허청은 8일 훈민정음 반포 제573돌 한글날을 맞이해 우리말 우수 상표를 선정, 발표했다. 사회 전반에 외국어 상표와 무분별한 디지털 약어, 은어·속어 등이 범람하는 가운데 부르기 쉽고 세련된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를 발굴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고 특허고객 참여로 진행됐다. 아름다운 상표로는 ‘우리 아기 좋은 날’이, 고운 상표에는 ‘채세움’이 각각 선정됐다. 정다운 상표로는 ‘이슬촌’, ‘확깨면’, ‘열두잎’, ‘더위사냥’, ‘빙그레’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상표 공모에는 총 90건이 응모한 가운데 특허청 요건심사와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 전문가 심사, 특허고객의 선호도 투표를 합산해 선정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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