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제안서 특별조사

국토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제안서 특별조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0-22 21:02
수정 2019-10-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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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 위법성 판단

과징금 부과·시공사 선정 취소도 가능
후분양제 제안 건설사 ‘군기 잡기’ 분석도


공사비 2조원, 총사업비 7조원 규모로 강북 최대 정비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수주전이 뜨거운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일제히 후분양제로 사업을 제안하자 국토부가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22일 서울시와 함께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제시한 입찰제안서에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정 건설사만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부 제안 내용이 도시정비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시정비법 132조는 추진위원, 조합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사비 20%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가 위법성이 크다고 보는 제안은 3개 건설사가 공통으로 제시한 조합사업비 무이자 대여다. 또 GS건설이 내건 3,3㎡당 분양가격 7200만원(분양가 상한제 미시행 때)과 대림산업의 임대아파트 제로 추진, 현대건설의 가구당 인테리어비 5000만원 환급 등도 위법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국토부가 고가 분양이 예상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GS·대림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두 후분양제 사업을 제안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한남3구역이 후분양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일부 강남의 고가아파트 재건축사업장들이 따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다른 사업장에 비해 더 엄격하게 감독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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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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