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마스크 온라인 판매·유통업자도 점검”

김현준 국세청장 “마스크 온라인 판매·유통업자도 점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02 16:37
수정 2020-03-02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2일 충북 음성 마스크 제조 업체 한송을 방문해 포장과정을 보면서 형남신 사장(오른쪽 세번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2일 충북 음성 마스크 제조 업체 한송을 방문해 포장과정을 보면서 형남신 사장(오른쪽 세번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품귀 상태인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유통업체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업자 등의 시장 교란 행위도 점검에 나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충북 음성의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과 충북 진천 마스크 유통업체 동국제약㈜의 물류창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 점검팀에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외 온라인 판매업자, 2·3차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와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275곳에 대해 생산·재고·판매량, 대량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점검 대상을 온라인 판매업자 등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다.

김 청장은 업체 관계자들에게는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