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코로나19로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10 16:46
수정 2020-03-10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기업에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일괄환급일은 당초 이달 31일에서 20일로 11일 앞당기고, 개별환급일도 다음달 10일에서 이달 31일로 11일 단축한다. 다만 환급금을 조기에 받은 기업이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조기 지급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

소속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