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서 ‘조특법’ 개정안 통과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이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
합천군 제공
합천군 제공
기간도 4~6월에서 7월로 1개월 더 연장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모든 업종의 카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올해 4~7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카드소득공제 확대를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만 적용하도록 안을 만들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체 업종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간도 정부안 4∼6월에서 4∼7월로 1개월 연장됐다.
조특법상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각각 15%와 30%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각각 2배 늘려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는 60%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소비 침체가 심각하자 이달부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8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었다.
개정안은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7월 중 선결제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4-3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