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5-05 20:56
수정 2020-05-0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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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月50만원… 10인 미만서 확대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도 가능

서울시가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에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체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주소나 국적은 상관없고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의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했으나 서울시가 건의하면서 지침이 변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10인 이상 기업도 고용부가 지원하는 무급휴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50인 미만 사업체로 또다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원 금액도 하루 2만 5000원에서 월 50만원 정액으로 바뀌었다. 무급휴직 일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50만원이 지급되며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기업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월 2회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확대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나 무급휴직자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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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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