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공주택 21만 가구 공급...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도 속도

연내 공공주택 21만 가구 공급...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도 속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5-20 16:53
수정 2020-05-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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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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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올해에만 21만 가구의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 재개발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14만 1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 2만 9000가구 등 21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올해 안으로 공급한다. 이는 장기공공임대 재고율(7.1%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정부는 2022년에는 9%, 2025년엔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중 매입임대는 2만 7000가구, 전세임대는 4만 4000가구, 건설임대는 7만 가구 규모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는 지난해 4만 3000가구에서 올해 5만 2000가구로 물량을 확대했다. 다자녀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도 2만 5000가구 공급한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 4만 300가구, 기숙사형 주택 1000가구도 각각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 비율은 서울이 10∼15%, 경기·인천 5∼15%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할 수 있는 추가 범위도 최대 5%에서 최대 10%로 두 배 확대된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올릴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던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에도 적용한다.

재개발·재건축 입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 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입찰과정에서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기준도 오는 9월까지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을 포함해 21만 가구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4만가구는 상반기 내 지구 지정할 예정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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