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한 명 둔 맞벌이 연봉 1억원 넘어도 신혼부부 특공 가능

자녀 한 명 둔 맞벌이 연봉 1억원 넘어도 신혼부부 특공 가능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14 22:28
수정 2020-10-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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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봉 1억원이 넘으면서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민영주택 특별공급(특공) 청약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소외 계층엔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무주택 신혼가구 92%가 특공 청약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민영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물량 30%에 대해선 소득 기준이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를 의미한다. 160%(세전 소득 기준)는 맞벌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889만원(연봉 1억 668만원)이다. 공공주택 특공 물량 30%에 대해서도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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