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상품 첫 도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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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와 생소함으로 외면받는 국채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쏠려 있는 유동성을 분산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상품’(가칭)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년 또는 20년이 만기인 이 상품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기본이자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지급한다. 가산금리 수준은 결정하지 않았으나, 기재부는 30%를 예시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국채 금리가 1%라면 0.3% 포인트를 더 준다는 것이다. 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세 15.4%)도 낮춰 줄 계획이다.
장기 저축을 유도하는 것인 만큼 시장에서 유통하는 건 금지된다. 중도 환매는 가능하지만,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 인센티브는 사라진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연 1억원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종욱 기재부 국고국장은 “개인투자용 국채상품이 도입되면 부동산과 주식 말고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이 하나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0-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