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로… ‘주식 대주주 10억’은 유지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로… ‘주식 대주주 10억’은 유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03 01:00
수정 2020-11-0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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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막판 조율… 6일 관련 내용 발표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애초 9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정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신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막판 조율을 거쳐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오는 6일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다. 하지만 앞으론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로 세율이 0.05% 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2030년까지 시세의 90% 유력)할 예정인데, 이 경우 1주택자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당정은 재산세 완화를 검토했고 이날 합의에 이른 것이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여당은 공시가격 9억원, 청와대와 정부는 6억원 입장을 고수했었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당의 주장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예정대로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연말 주식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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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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