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로 분양권·꼬마빌딩… 딱 걸린 편법증여

부모찬스로 분양권·꼬마빌딩… 딱 걸린 편법증여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17 20:42
수정 2020-11-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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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신 갚아주고 분양권 싼값에 양도
국세청, 증여세 등 탈루 85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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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씨는 수십억원대 ‘꼬마 빌딩’을 사면서 은행 근저당 채무 수억원을 갚았다. A씨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빚을 갚는 게 어려워 보였다. 국세청은 어머니 B씨가 빚을 대신 상환해 주고 건물 취득자금도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모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다주택자인 어머니 C씨는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수천만원만 받고 아들 D씨에게 양도했다. 국세청은 C씨가 시세보다 저가에 분양권을 넘겼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덜 낸 것이고 D씨는 시세와 양도가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두 모자처럼 특수관계인끼리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저가에 거래하거나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8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된 탈루혐의자 46명과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혐의자 39명이다.

분양권 거래에서 탈루 유형은 ▲자녀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 대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 ▲분양권 허위 저가계약(다운계약) 또는 신고 누락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 저가 양도 등이다.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유형은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거래 채무를 대신 갚기 ▲부모 등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기 ▲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으로 가장한 증여 등이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위반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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