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보 인식해 다른 유종땐 주유기 멈춤
개인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도 규제 특례
앞으로 주유소가 경유차에 휘발유를 착각해 넣어 차량 고장뿐 아니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불상사가 기술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4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스타트업 회사인 리걸인사이트는 차량별 유종 정보를 활용한 ‘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주유소가 자동차번호를 촬영해 인식하면 교통안전공단의 유종 정보와 비교해 해당 유종에 맞는 주유가 이뤄지는 서비스다. 만일 경유차로 인식되면 휘발유 주유기는 아예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혼유 사고를 막는다. 지금까지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여서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규제특례위는 소비자 혜택과 판매자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단 주유소는 사전에 고객에게 차량번호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안내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하고, 주유가 끝나면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도 생겨난다. 피부관리실 등에서 개인별로 피부나 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해 축적된 빅데이터로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하고, 그에 맞는 원료를 활용해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매장이나 배달·택배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즉석식품을 제공하는 자동판매기,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공유 미용실 서비스 등이 함께 승인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1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