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추가지원금 2배로… 최대 4만 8000원 싸게 산다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2배로… 최대 4만 8000원 싸게 산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26 20:52
수정 2021-05-2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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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지원금 공시기준 개정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서 30%로 상향
“무제한 지원 땐 중소유통망 고사에 접점”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 7일서 3일로 단축
업계 “분리공시제 선도입해야 실효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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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통신사 지원금의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공시 주기 변경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현재 단통법에서는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지급된다. 예컨대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7만 5000원(15%)까지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 일부 유통망에서는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에 한도가 상향되면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때 추가지원금이 15만원(30%)으로 올라간다.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을 31만 8000원으로 볼 때, 이용자들은 최대 4만 8000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추가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망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도 분산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제한 없이 올라가면 오히려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지급 여력이 없는 중소유통망이 고사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들어 30%로 접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신사가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통신사가 경쟁사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시지원금을 변경하게 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업계와 시민단체는 방통위 방안에 대해 분리공시제 제도가 우선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통신시장은 독과점이기 때문에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추가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고지해야 하는 제도다. 현행 단통법은 합산 금액만 공시한다. 방통위는 가입 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 약정 기간 다양화, 중고폰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5-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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