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9월 말까지 연장

‘집합금지’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9월 말까지 연장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7-08 20:22
수정 2021-07-09 0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고는 일반사업자처럼 26일까지 해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3만여명에 대해선 납부 기한이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개인사업자 484만명, 법인 108만개 등 모두 592만명이다. 지난해보다 33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국세청은 집합금지·제한 개인사업자 43만 8000명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 초 지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기준이 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26일까지 동일하게 마쳐야 한다.



2021-07-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