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교환 어디까지 카르텔? 공정위 “시장교란 때만 제재”

정보 교환 어디까지 카르텔? 공정위 “시장교란 때만 제재”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1-02 21:04
수정 2021-11-03 02: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담합 기준 담은 개정안 새달 말 시행

새달 말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카르텔)에 해당하는 정보교환 기준을 ‘민감한 정보 교환에 대한 합의’ 등으로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 심사 지침, 공동행위 심사 기준, 사업자단체 활동 지침 등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이나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구두나 우편, 전화 등의 수단은 물론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단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으나 다른 구성사업자에겐 전달되지 않았으면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위법한 정보교환의 범위도 명확하게 했다. 사업자 간 오갈 수 있는 일상적인 정보교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보교환 결과로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하며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을 때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간지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된 내용을 단순히 교환하는 것만으론 제재받지 않는다. 제·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30일 확정·시행된다.



2021-11-0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