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검토”… 내년 3월까지 결론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검토”… 내년 3월까지 결론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2-22 22:32
수정 2021-12-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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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늘어나는 보유세 어떻게 줄이나

내년 산정 때 올해 공시가 적용 저울질
보유세 증가율 상한 낮추는 방안 검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도 만지작
정부 “경우의 수 다양”… 시일 걸릴 듯

고가주택 기준 ‘공시가 9억 이하’ 거론
‘공시가 11억’ 종부세 기준선 따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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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도 부유층과 고가주택은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1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도 부유층과 고가주택은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1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바탕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현 제도하에선 급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시가격 급등을 예상하고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실제로 큰 폭으로 오른 걸 확인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당정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내년 보유세 증가 여부와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더라도 고가 주택은 제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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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7.36% 올라 올해(6.80%)보다 상승폭이 크다.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겹친 결과다. 올해의 경우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급등해 논란이 됐는데, 내년에도 재현되는 것이다. 서울은 10.56% 상승해 올해(10.42%)보다 폭을 키웠고, 부산(8.41%→8.96%)·대구(6.46%→7.53%)·인천(5.39%→5.77%)·경기(6.01%→6.72%) 등 대부분 지역이 마찬가지다.

앞서 당정이 지난 20일 내년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공시가격 급등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종부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한층 늘어나게 된다. 현재 당정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저울대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다양한 경우의 수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유세를 완화해도 부유층과 고가 주택은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주택자인 서민과 중산층’을 콕 찍은 뒤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고가 주택까지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건 아니라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세율 0.05%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이 기준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시가격 11억원 이하)을 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2021-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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