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접 소명절차도 도입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검사 체계를 종합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사 20곳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사 및 제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3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종합검사는 1999년 금감원이 설립된 이후 20년 넘게 금융사에 대한 핵심 감독 수단이었다. 2015년 금융사의 자율성 확대를 이유로 단계적으로 폐지됐다가 2018년 부활했다. 하지만 많은 검사 인력이 오랜 기간 금융사에 상주하며 모든 영역에 대해 검사하는 방식에 금융사들은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간담회에서 “종합검사가 금융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 정기 검사는 업권별·규모별로 일정 검사 주기에 맞춰 운영된다. 수시검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한다.
금융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자체 감사 요구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검사 과정에서도 지적 예정 사항을 금융사에 전달하는 등 경영진과의 면담을 활성화하고, 필요하면 조치 대상자 등이 검사국장에게 직접 소명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2022-01-28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