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0세 여성농업인 올해 첫 특수건강검진

51~70세 여성농업인 올해 첫 특수건강검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4-26 11:00
수정 2022-04-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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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개 시군서 시범사업
근골격계 유병율 등 고려한 대책
5개 영역 10개 항목 검진 지원

올해부터 만 51~70세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정부가 만 51~70세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1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5개 항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만 51~70세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1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5개 항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6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기(김포), 강원(홍천), 충북(진천), 충남(공주),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북(포항), 경남(김해·함안), 제주(서귀포) 등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도입됐다.

2015년 조사에서 근골격계 유병율이 여성농업인은 70.7%로 남성농업인(55.1%), 비농업인(52.2%)보다 높았고, 의료비용 역시 여성농업인 125만 5000원으로 남성농업인(92만 8000원), 비농업인(30만 4000원)과 격차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하고,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건강검진만 받는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지역의 병원이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면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 신청 가능하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오랜 준비 끝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내실있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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