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신고했다고 대리점에 불이익 주면 최대 3배 배상… 대리점법 시행

불공정 신고했다고 대리점에 불이익 주면 최대 3배 배상… 대리점법 시행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6-08 13:55
수정 2022-06-08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면 이로 인한 피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개정 대리점법이 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상품·용역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구매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 행위 등 3개로 늘었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끊는 식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대리점에 배상책임까지 지우는 게 개정 대리점법의 핵심 내용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개정법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적절한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의 지원을 받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시행일에 맞춰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