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신고했다고 대리점에 불이익 주면 최대 3배 배상… 대리점법 시행

불공정 신고했다고 대리점에 불이익 주면 최대 3배 배상… 대리점법 시행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6-08 13:55
수정 2022-06-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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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면 이로 인한 피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개정 대리점법이 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상품·용역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구매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 행위 등 3개로 늘었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끊는 식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대리점에 배상책임까지 지우는 게 개정 대리점법의 핵심 내용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개정법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적절한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의 지원을 받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시행일에 맞춰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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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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