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속 의류·신발 별도 상표출원 땐 보호

메타버스 속 의류·신발 별도 상표출원 땐 보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7-13 20:42
수정 2022-07-1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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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가상상품 심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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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비롯한 가상공간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가상의류·가상신발 등으로 별도 출원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와 신발 브랜드인 ‘랜드로버’는 사용 목적 등이 달라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낮기에 가상자동차와 가상신발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역으로 ‘구찌’(사진)와 나이키 등 저명성이 있는 상표는 메타버스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13일 메타버스에서 가상상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상표 출원이 늘어남에 따라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2019년까지 20건에 불과하던 가상상표는 2021년 17건, 올해 5월 현재 717건이 출원됐다. 이로 인해 가상공간에서의 상표분쟁 발생 및 상표 선택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허청은 이미지 파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던 가상상품을 별도 상품군으로 분류하지만,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라면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출원이 증가하는 가상상품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출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고 심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7-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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