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완화… 내년 개인정보 재사용 가능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완화… 내년 개인정보 재사용 가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8-04 20:32
수정 2022-08-0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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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분야 인공지능(AI)·빅데이터 개발에 장애물로 지목됐던 금융회사 망 분리·클라우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라이브러리가 구축되고, 금융회사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열린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에서 “금융 분야의 AI 활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금융회사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보안을 위해 업무망(내부망)과 인터넷망(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던 망 분리·클라우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망 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망 분리 규제로 외부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나 클라우드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금융회사가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금융회사들은 가명 정보 데이터를 구축해도 재사용 금지 규정으로 사용 후 곧장 파기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까지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후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데이터 재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심사에 활용한 데이터를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금융 AI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금융 AI 테스트베드’도 내년 하반기 구축할 예정이다.





2022-08-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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