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10억원으로 낮아진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8-16 11:26
수정 2022-08-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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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
대기업 편입 후 투자조합, 5년간 지분 허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조합 결성, 기업 인수합병(M&A), 투자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은 우선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 기준을 현행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었다.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벤처투자조합(A·B)의 출자를 받아 새로운 벤처투자조합(C)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하는 벤처투자조합(A·B)의 출자자수를 새로운 투자조합(C)의 출자자수에 모두 합산하던 제도도 바뀐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자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 투자조합(A·B)의 출자자수를 모두 헤아리면 새로운 출자자 모집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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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개정안은 기존 투자조합(A 혹은 B)이 새 투자조합(C) 결성금액의 10% 미만을 출자할 경우 기존 투자조합(A 혹은 B)를 출자자 1인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M&A 규정도 손봤다. 지금까지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M&A로 인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됐는데, 개정안에 새로운 예외 규정이 들어갔다. 즉, 개정안이 시행되면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M&A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벤처투자조합 등이 피투자기업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범위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즉,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시행령 개정에 이어 중기부 고시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김정주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그간의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벤처 투자 분야 규제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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