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쿠팡이츠… 배달앱의 음식점 상대 불공정 약관 시정”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배달앱의 음식점 상대 불공정 약관 시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9-04 17:03
수정 2022-09-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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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한 음식점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밝혔다. 부당한 계약해지, 면책, 게시물 이용, 통지방식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대상이다.

앞서 공정위는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의 신고를 토대로 배달앱 업체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이를테면 쿠팡이츠는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이거나 ‘민원의 빈발’이 있을 경우 최고(독촉 통지) 절차 없이 계약해지·서비스이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했는데, 이 조항이 불명확한 이유로 일방적인 서비스 제한을 가하는 경우로 지적됐다. 쿠팡이츠는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고,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낮은 경우’ 등으로 해지 요건에 명확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배민의 경우엔 입점한 음식점이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던 조항을 약관에 두고 있었으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시정키로 했다.

또 3개 업체 모두 정보통신 설비의 수리·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운영해 왔는데, 이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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