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개편안, 지주회사 세제혜택 후퇴”… 공정위 반대 입장 냈다

“기재부 세제개편안, 지주회사 세제혜택 후퇴”… 공정위 반대 입장 냈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0-02 15:02
수정 2022-10-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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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단순화·상향”
공정위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축소… 이익 해쳐”
공정위 요구 반영 안되고 국회에 정부안 제출
강병원 “정부, 지주회사 전환 장려했는데 이에 반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이 오히려 지주회사의 세제 혜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기재부에 보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익금 불산입률을 단순화하고 상향하기로 했다. 익금 불산입은 배당금 등의 특정 수익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과세 소득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서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과 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은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률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이 축소되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온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를 신뢰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기업의 이익도 해친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유지해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익금 불산임률을 유지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요구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익금 불산입률 관련 조항의 유예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데 그쳤다.

강 의원은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의 단순 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왔는데,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명백히 거스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를 통해 유예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데 공정위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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