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기본요금 1만원 넘을 듯…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심야택시 기본요금 1만원 넘을 듯…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04 12:10
수정 2022-10-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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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김명국 기자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김명국 기자
수도권 심야 택시 호출료가 3000원에서 4000(중개택시)~5000원(가맹택시)으로 오르고, 호출을 받은 택시는 승차거부 없이 강제 배차가 이뤄진다.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를 해제하고, 개인택시 심야운행 조(組)도 운영한다. 우버·타다와 같은 비(非) 택시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 난 완화대책을 4일 발표했다.

심야(22시~03시)에는 일률적인 택시 호출료(3000원)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겼다. 호출 중개택시는 4000원, 호출 가맹택시(브랜드 택시)는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호출을 받은 택시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고 강제배차로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게 했다.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배분한다. 이렇게 하면 택시기사의 월 수입은 30만~40만원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택시요금 및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심야 기본요금 6720원에 호출료 최대 5000원이 붙어 기본요금이 최대 1만 172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쉬는 부제도 해제된다. 서울은 3부제로 운행하고 있는데, 부제가 해제되면 5000대 증차 효과가 기대된다.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심야 운행 조를 편성해 운행토록 할 방침이다.<서울신문 9월 14일자 6면 보도>

법인택시 기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사 파트타임제도 허용한다. 택시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해 지원자를 즉시 운행에 투입할 수 있게 ‘임시자격’을 주고,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도 교대를 허용한다. 내년부터는 일반 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을 폐지해 ‘타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 수단을 확대하고, 일정기준 이상 전기·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택시의 주행거리가 평균에 미치지 않으면 차령(4년+2년 연장 가능)을 늘려주기로 했다.

심야 안심 귀가, 심야 출퇴근, 심야 수요대응형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존 사업자가 우버 모델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등 구독 요금제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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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외의 수단도 동원됐다. 호출형 심야버스(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 찾아가는 버스)를 도입하고, 연말에는 서울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0시에서 1시까지 연장한다. 심야 올빼미 버스도 늘리기로 했다. 서울~경기도 심야 광역버스 시간과 노선도 확대하고, 전철도 1시까지 운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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