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자율예방에 중점 둔다

중대재해 감축, 자율예방에 중점 둔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1-30 22:26
수정 2022-12-0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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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의무화
재해 사망자 OECD 수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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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감지되면 근로감독관이 ‘한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처벌과 별개로 산재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30일 발표했다.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해 2026년까지 사고사망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담았다. 2021년 기준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을 OECD 평균인 0.29퍼밀리아드로 낮춰야 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큰 축으로 삼는다. 위험성평가 미실시와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역으로 성실 이행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으로 적시해 구형 및 양형 판단에 감안키로 했다. 연간 2만개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산업안전감독도 개편한다. 정기감독(40%)은 위험성평가 점검 및 컨설팅 위주로 실시하되 기획감독(60%)은 ‘불관용원칙’ 아래 예방 가능한 사고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점검해 위반 시 엄벌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과 안전보건 전문가, 현장 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한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2022-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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