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덜도록 ‘뒷북 고발’ 없앤다

기업 부담 덜도록 ‘뒷북 고발’ 없앤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1-02 20:28
수정 2023-01-02 2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고발요청제 4개월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뒷북 고발’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는데 무분별한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찰이나 중기부,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개정 업무협약에 따르면 중기부와 조달청은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에 의결서 외에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 목록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부기관장급 협의체 외에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2023-01-0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