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기준 높여 중견기업 공시 부담 던다

자산기준 높여 중견기업 공시 부담 던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1-26 18:00
수정 2023-01-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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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업무 보고

현재 5조에서 올리는 방안 추진
7조로 상향되면 20개 업체 제외
금산분리·지주사 제도 완화 모색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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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상향된다.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하거나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규제와 더불어 상호출자 금지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올해부터 자산총액 10조원에서 GDP의 0.5%로 바뀌는 만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서 이미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어난 상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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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정위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제외된다.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변경절차 등에 대한 지침 마련도 추진된다. 특히 기업에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추진되는데,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고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금산분리 제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와 지주회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 대상이다. 윤 부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편법적 지배력 승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 지원, 부실계열사 부당 지원과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또 총수익스와프(TRS) 등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TRS는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한편으로 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법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2023-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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