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반기별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증권사 반기별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입력 2010-08-29 00:00
수정 2010-08-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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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와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은 내년부터 최소한 반기 1회 이상 위기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또 분석 결과를 이사회와 경영진에 보고해 경영판단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위기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기상황 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국내외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위기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는 건전성 평가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유사한 제도를 증권사에도 도입하는 셈이다.

 이 가이드라인는 금융회사 이사회(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위기상황 분석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하며,경영진은 이에 대한 감시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위기상황 분석대상은 △시장 상황 급변에 따른 가치 변동 가능성 △자금 조달 미스 매칭(만기 불일치) 위험 △대출 채권이나 파생상품 신용 리스크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다만,위기상황 분석 주기와 기간은 회사별 자산의 평균 보유기간,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특성,리스크관리 기간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다.

 민병현 금융투자서비스국 건전경영팀장은 “금융사들이 충실한 위기상황 분석을 통해 전사적으로 리스크를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서 “내년 초에는 이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상시감시 등 감독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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