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로 받은 물납증권 분할매각·납부 허용

상속·증여세로 받은 물납증권 분할매각·납부 허용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8: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 증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국세물납증권 관리·매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 중인 국세물납주식은 비상장주식 306개 종목(5천375억원), 상장주식 28개 종목(4천354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보유중인 국세물납증권 중 비상장증권을 매각할 때 종목별 분할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각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납세자가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 역시 가능하도록 했다.

상장증권의 경우 주가가 물납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단계적으로 손절매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