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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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10-05 22:06
수정 2016-10-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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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처럼… 성장 가능성 높으면 적자기업도 상장 허용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처럼 적자를 기록 중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는 등 상장·공모제도를 개편해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사업 성공 단계에 오르기 전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2003년 설립된 테슬라는 7년간 적자 상태였으나 2010년 나스닥에 입성해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매출 40억 달러(약 4조 4000억원)를 올린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로 성장했다.

증권사 등 상장 주관사는 자기자본이나 생산 기반 등이 부족해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을 발굴해 특례상장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상장 주관사는 공모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에게 상장 후 6개월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코스닥 일반상장 요건도 완화돼 적자 기업도 입성할 수 있다.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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