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 25일 발표 예정

[속보]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 25일 발표 예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6-23 19:06
수정 2020-06-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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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식 투자자가 차익 얻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

정부가 모든 주식 거래의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25일 공개한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개편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7월말 세법개정안 공개 때 밝힐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주식 투자자는 0.25%인 증권거래세만 원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식 총액 10억원 이상 대주주만 부담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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