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지의 소리]오토바이 인도통행은 법 위반/박종언 인천 남동서 간석지구대

[독지의 소리]오토바이 인도통행은 법 위반/박종언 인천 남동서 간석지구대

입력 2010-01-22 00:00
수정 2010-01-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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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보행자를 친 사고였다. 우리나라에서 음식점의 배달은 거의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인도를 통행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오토바이 ‘인도 통행’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이다.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 되기 때문에 사고 시 가해운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됨은 물론, 피해자의 모든 치료비를 오토바이 운전자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로 인해 사고자가 제2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오토바이를 타고 절대로 인도를 통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천 남동서 간석지구대 박종언
2010-0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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