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체벌금지 이후를 고민하라/윤용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체벌금지 이후를 고민하라/윤용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0-08-04 00:00
수정 2010-08-04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체벌 논란은 왜 잊을 만하면 터지는가. 문제가 될 때마다 미봉책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등장인물이 ‘오장풍’으로 바뀌었을 뿐 이번에도 비등하는 비난 여론과 언론매체의 집중보도, 허용과 금지를 둘러싼 열띤 토론과 교육당국의 급조된 재발방지대책 등이 단골 메뉴처럼 이어졌다. 교사의 폭력이 파장을 일으키자 서울시교육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체벌 전면금지 대책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교총은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체벌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공식처럼 진행되고 있어 그 결론 또한 뻔히 보이는 듯하다.

이미지 확대
윤용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용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러나 체벌 문제가 좀 떠들썩하다가 곧 잠잠해져도 좋을 일은 결코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실익 없는 논쟁으로 끝날 것이다. 교육당국의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 의문을 제기 한다.

먼저, 서울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에서 금지되는 체벌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법규는 이미 체벌을 금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조치는 이 예외적 허용조차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예외적 체벌 허용에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에 의한 허용과 교육법규에 의한 것이 있는데, 전자는 형법의 일반적 정당화원칙이므로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후자의 경우만 남는다. 교육법규에 의하면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는 체벌에 대해 체벌 장소와 체벌시 제3자 입회, 매의 규격과 횟수 등에 대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 게다가 학생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만 행해질 수 있게 했다. 즉, 학생은 체벌 이외의 다른 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의에 의한 체벌은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그 이전에 위와 같이 지키기 어려운 조건 때문에 체벌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교육법규에 따를 때 체벌은 이미 완전히 금지된 것과 같다. 바로 이 점에서 교육청의 ‘전면 금지’ 조치가 갖는 실익과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청의 조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답으로 보기도 어렵다. 체벌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진데 학교에서는 왜 여전히 교사의 폭력이 빈발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음이 아닌가. 그러므로 교육청은 어떻게 하면 체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 체벌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체벌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현행 체벌금지도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더 나아가 예외적인 경우까지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마치 체벌문제를 거의 이용되지도 않는 체벌 허용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발생하고 있는 폭력이 금지를 선언한다고 방지되는 것은 아닐진대, 교육청의 이 조치는 학생인권신장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체벌 발생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따라서 철 지난 체벌 허용·금지의 되풀이는 체벌논의를 퇴행시킬 뿐이다. 법으로 10년 이상 금지한 체벌을 다시 허용하자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며, 이미 금지한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열린 문을 또 열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체벌금지 이후의 대책 마련’이다. 오랜 세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어온 체벌이 금지됨으로써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학생지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대책은 체벌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의 제정(1998년)과 함께 만들어졌어야 했다. 교육당국이 이를 부작위함으로써 결국 그 짐을 일선교사에게 떠넘긴 셈이 되었고,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폭력의 피해자로 고통 받게 했던 것이다. 늦었지만 이번만큼은 학생지도와 제재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고대한다.
2010-08-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