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물이용부담금, 상생의 정책이다/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고] 물이용부담금, 상생의 정책이다/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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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물 쓰듯이’라는 표현이 있다. 하지만 물은 더 이상 아낌없이 ‘펑펑’ 써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원이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나라 역시 물 부족 국가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언제까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발행한 ‘환경전망 2050’에 따르면 2050년 물 수요는 400%나 증가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물 부족 스트레스를 겪고,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99년 물이용부담금제를 도입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전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 속담을 실천하는 데 지출되는 돈이다.

상수원의 수질을 먹는 물에 적합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편익이 돌아간다. 물이용부담금은 지금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47.1%, 주민 지원에 20.9%, 토지 매수에 19.4% 등 상수원 보호와 관련된 정책에 지출됐다. 이에 따라 부담금 지원 사업구역의 최종 말단 지점인 잠실 수중보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는 도입 전에 비해 1.3배나 개선됐다. 게다가 주민 지원,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비점(非點)오염관리 지원 등의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는 훨씬 크다.

특히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을 자체 보유하지 못한 서울과 인천시에 상수원 관리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수원 지역인 팔당 상류 유역은 수도권에 인접해 개발 수요가 큰 만큼 각종 규제수단을 통해 오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오염총량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을 억제하고 수변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이 없어지면 서울과 인천시는 시민들이 마시는 상수원에 대한 관리 수단이 없어진다. 상수원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 셈이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물이용부담금이 정부의 일방적, 강제적인 징수가 아니라 상·하류의 합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이라는 화폐적 가치를 넘어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의 상생을 위한 결과물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만약 훼손되면 이후에는 물이용부담금의 수배의 비용을 치르더라도 다시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는 ‘세계 물 협력의 해’이기도 하다. 물 협력에 대한 가장 우수한 사례가 물이용부담금제가 아닌가 싶다. 많은 나라들도 상수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형태의 수익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물 관리에서는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은 2014년부터 우리와 같은 물이용부담금제를 시행할 태세다. 많은 곳에서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상·하류 간의 갈등을 빚고 있지만 공영정신 아래 물이용부담금이 자발적·효율적·안정적으로 이행될 때 상수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3-05-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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