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철의 빅! 아이디어] 관료개혁의 전제조건들

[주병철의 빅! 아이디어] 관료개혁의 전제조건들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4-05-1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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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논설위원
주병철 논설위원
40여년간의 적폐(積弊)의 골은 깊고도 넓었다. 노회한 관료집단의 보신(保身) 능력으로 볼 때 이번에도 적당히 피해 나갈 줄 알았는데 ‘세월호 정서법’에 꽁꽁 묶였다. 대통령까지 관료들의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대수술은 불가피하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관료가 환란의 주범으로 낙인 찍인 이후 최대 위기다. 이들에 대한 죄목은 국민의 종노릇을 해야 할 공복(公僕·A public servant)으로서의 임무 방기(무사안일), 이익집단과의 유착(부패) 등 두 가지다.

일각에서는 관료개혁 방안으로 공무원의 각종 인허가 등 권한 축소, 고시 등 임용 제도 개선, 퇴직관료 취업 제한, 개방직 공무원 임용 확대 등 해법이 쏟아진다. 하지만 단기적이고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 법과 제도 등 하드웨어를 뜯어고치기 전에 먼저 설정해야 할 전제조건들이 따로 있다.

우선 부처별로 내부 직원들이 볼 때 역량 있고 존경할 만한 인물을 장관(수장)으로 임명해 오래도록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관료 개혁의 성공 여부는 장관의 개혁 의지와는 별개로 임기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한 예로 정상명 검찰 총장 시절(2005~2007년) 검찰은 낡은 수사방식 개선, 검사들의 의식 개혁 등에 의욕을 보였는데 성과는 미미했다. 실세(?)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임기(2년)가 실패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법원의 경우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검찰 조서를 집어던지라”며 공판중심의 판결을 주창했는데 6년 임기가 성공의 관건으로 작용했다고 법조계는 분석한다. 관료개혁도 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임명권자가 임기를 충분히 보장해 줄 때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는 얘기다. 곧 나갈 수장의 얘기는 아예 무시한다.

동시에 임명권자는 각 부처 장관 등과 주기적으로 독대하고 식사를 하는 등 수장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조직의 장(長)이 임명권자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지 등에 민감하다. 그래서 임명권자는 청와대 수석 등 참모보다는 각 부처 장관한테, 비서실장보다는 총리나 부총리에게 권한을 더 주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개혁은 탄력이 붙는다.

그다음 해야 할 것은 국가가 공무원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 봉급 등에 대한 국가 예산의 획기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조직이나 민간조직이나 일하는 만큼 보상해주지 않으면 유착이나 부패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무원의 대부분은 현재의 월급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공무원들의 월급이 민간에 비해 적은 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 등의 기회를 주는 특혜를 묵인 또는 방조해 왔던 것이다. 이런 특혜를 없애려면 공무원 봉급을 현실화하는 등 공무원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자녀 교육비 등을 좀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국가가 국민한테 교육비를 보조해주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대학에만 돈을 쏟아붓는다. 잘못됐다. 대학까지 관리하는 교육당국의 역할도 재검토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료개혁은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한다. 다만 공복을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유착이나 부패에 연루되거나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받는 관료들은 전체 공무원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료에 대한 불신 등으로 젊은이들이 공조직을 외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우수 인력은 어느 조직이든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좋다. 합격만 하면 평생을 보장받는 고시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없애면 정실인사가 춤을 출 게다. 그래서 관료개혁에는 인내와 끈기도 요구된다. 혈세로 봉급받는 관료들이 진정한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뭔지를 먼저 차분하게 짚어야 할 때다.
2014-05-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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